GJCU 칼럼
    사회복지학과 박미현 교수의
    마음으로 쓰는 강의 노트
    #7. 여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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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래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많은 사건들 중에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2020년 N번방 사건,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 2022년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2023년 관악 등산로 살인사건 등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들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여성에 대한 충격적인 폭력과 살인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 여성폭력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57.8%나 되고, 평소 일상생활에서 여성폭력 피해를 입을까 두렵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3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폭력으로 인하여 희생되는 사건이 계속되면서 여성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동시에,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대응이 요청되었다. 더불어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 차별로 인한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요청과 포괄적인 법률의 입법 요청으로 2018년 12월에 여성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제정된 여성폭력 관련 우리나라 최초의 기본법이다.

     여성폭력방지법에서는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은 개별적인 법률체계 속에서 관련 정책이 발전되어옴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절성이라는 한계가 나타난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분절성을 극복하고, 여성폭력방지 관련 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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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여성폭력방지법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여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예방되지 않거나 대응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조항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이 이러한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피해자가 심리적, 법적, 사회적 지원을 원활하게 받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존재하는 등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실행 과정에서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여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법률이 있지만, 여전히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통념이 존재하여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폭력방지법이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이행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사회구조적 변화를 이루고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차별적 사회구조 및 사회인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성평등과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서로를 존중하고, 폭력의 심각성을 이해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직장, 공공기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성평등 교육과 여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성인들의 인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성별 고정관념을 해체하는 것과 더불어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남성들 간의 폭력적 문화나 성적 대상화를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변화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대중매체와 문화에서 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영화, 드라마, 광고 등 대중매체에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나 성폭력을 미화하는 콘텐츠를 없애고, 성평등을 실현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선정적으로 사건을 다루는 것을 막고, 사건의 본질을 공정하게 다루는 미디어의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가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폭력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사회 내 성차별적 구조이다. 고용, 임금, 정치,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법 제도 및 정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과 더불어 성차별적 사회구조 개혁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 우리 사회에서 여성폭력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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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현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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