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안전학과장
- 남준석 교수 칼럼
- #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1. 들어가는 말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아파트등(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 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등이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2023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의 총주택 수는 1,955만 호로 전년대비 2.0%(39만 호) 증가하였고 이 중 공동주택은 1,547만 호로 전체 주택의 7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림1. 우리나라의 총주택 규모(2023년) (통계청)
우리나라 주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인 ‘아파트’는 인 1,263만 호(총주택의 64.6%)이고, 연립/다세대주택은 284만 호(총주택의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림2. 주택종류별 주택 구성비(2023년)
이러한 공동주택에는 화재 발생에 대비한 여러 가지 안전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일반 시민이 잘 알지 못하고 화재 발생 시 잘못 대처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2. 하고싶은 말
소방청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2024.1.1. 시행)’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에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이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선 기존의 아파트 화재 발생 시의 행동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2-1. 아파트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우선경보방식이 적용되어 경종음이 잘 들리면 4층 이내의 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실내에서 열린 창문 등을 모두 닫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그림 3. 참조)

그림3. 아파트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부득이 피난하여야 할 경우 피난기구를 이용하거나 비상계단을 이용하시고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아야 하며 비상탈출구의 종류 및 이용방법은 그림 4.와 같습니다.

그림4. 완강기의 사용법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설치상태를 점검하시고 그 사용법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사용법은 그림 5.와 같습니다.

그림5. 비상탈출구 종류 및 이용방법
2-2. NFPC 608에 따른 소방시설 등
1) 소화기구
소화기구는 바닥면적 100 ㎡(≒30.25 평(坪))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아파트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승강장, 복도 등)마다 설치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등의 세대 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에는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나 방화구획되거나,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림6. 자동확산소화용구의 예
2) 자동소화장치
아파트등의 주방에 열원(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적합한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림7.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예
3)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hose reel) 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림8. 호스릴 옥내소화전의 예
4) 스프링클러설비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한 습식스프링클러설비(기준개수: 10개(연결 구조의 주차장 부분에는 30개), 수평거리 2.6 m 이하)를 창문을 포함하여 방호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5) 물분무/포 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 대부분 설치되지 않습니다.
6) 옥외소화전설비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 000 ㎡ 이상이거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구조(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건축물들이 1층은 6 m, 2층은 10 m 이하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의 경우에는 자동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7) 자동화재탐지설비
아날로그방식의 연기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등과 동등이상의 기능 및 성능이 인정된 감지를 사용하여야 하고 감지기 회로 단선 시 고장표시가 되며, 해당 회로에 설치된 감지기가 정상 작동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하여야 합니다.
8) 비상방송설비
각 세대마다 확성기(음성입력 2 W 이상)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9) 피난기구
각 세대마다 설치하며 10층 이하에는 완강기 등이, 10층 초과 시 승강식 피난기 또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하거나 대피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0) 유도등
주차장에는 중형,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옥상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11) 비상조명등
세대 내 출입구 인근 통로에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합니다.
1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과 부속실이 설치된 경우 연기 침입을 방지하고자 설치하여야 합니다.
13) 연결송수관설비
층마다(아파트등은 1,2층 제외) 쌍구형(아파트등은 단구형)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4) 비상콘센트
아파트등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 m 이내, 각 수평거리 50 m 초과하는 경우 추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맺는 말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재 시 우선 가족과 이웃에 알리고 신속히 대피를 유도하며 초기 소화가 곤란할 정도로 불이 번진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합니다.
2. 피난은 아래 방향을 원칙으로 하여 비상계단을 통하여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아래 방향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옥상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옥상출입문이 화재 시 개방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베란다에 비상탈출구(경량칸칵이)가 있는 경우 파괴한 후 옆집 세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을 적재해 놓지 말아야 합니다.
4. 보일러실은 불에 타기 쉬운 물건 등을 보관하지 말아야 하고, 환기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통해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주방은 가스렌지 밸브와 중간밸브를 사용 후 항상 잠그고, 월 1회 이상 누설여부를 확인하고 주방용 자동소화장치에 설치된 가스누설탐지부와 차단기가 정상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는 여러 개의 전기기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멀티탭은 사용하고자 하는 기구(예. 전열기, 컴퓨터, 믹서기 등)의 용량(Wh)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