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CU 칼럼
    노인복지학과 김형진 교수의
    그림 이야기
    #11.그림관련 세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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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올해 초에 2022년 국내미술시장 추산결과를 발표했는데 국내미술시장 매출액은 1조 377억원(추산치)으로 전년(7,563억원)에 비해 37.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분야별로는 아트페어와 화랑의 매출액이 증가했고, 경매를 통한 판매액은 줄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아트페어이다. 아트페어 매출액은 2021년 1,889억원에서 2022년 3,020억원으로 59.8% 성장했으며, 아트페어 방문객수는 2021년 77만4천명에서 2022년 87만5천명으로 13.1% 증가했다.

     화랑을 통한 판매액 역시 2021년 3,142억원에서 2022년 5,022억원 59.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매를 통한 판매액은 2021년 3,384억원에서 2022년 2,335억원으로 30.9% 감소했는데 이같은 현상은 2022년 하반기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미술이 금액상으로 1조원을 돌파했지만 시장별로 체감하는 온도차는 적잖다고 할 수 있다. 한쪽에선 “여전히 호황”이라 하고 다른 한쪽에선 “본격적 하향세”란 얘기가 동시에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미술계의 한 관계자는 거품이 빠지는 조정기 국면에서 나온 “1조원”이라며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1조원이라는 프레임이 한국미술시장에 안정성과 건전성 강화라는 과제를 다시 던졌다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시장규모 추산결과를 새해 미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매출액 성장세가 높은 구매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미술향유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국내 아트페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강화하고 둘째, 신진작가 또는 중견작가, 화랑이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아트페어 참가와 기획전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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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이러한 미술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기반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미술진흥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과 주식투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있지만 미술품 구매는 아직 규제도 적고 세금부담이 적기 때문에 미술품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미술작품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품에 대한 투자에서 세제상 가장 유리한 요소는 우선 그림은 양도할 때에만 세금을 낸다는 특징이 있다.

     부동산의 경우 팔 때 양도소득세는 물론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보유할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며, 주식을 매각할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특히 2023년(과세유예)부터는 주식투자 소득이 5천만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반면에 미술작품을 팔아서 생긴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과세표준액의 22%에 불과하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

     둘째, 살아있는 국내 생존작가의 작품은 작품가격에 상관없이 비과세로 세금이 없다.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 국내 중견작가의 미술작품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그림가치가 올라갔을 때 매도하여 많은 투자수익을 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상적으로 아트테크로 하는 천만원정도의 중견작가 30~40호 크기의 작품을 구입했다가 팔면 나중에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소득세법에 명시된 과세대상 미술품은 회화, 데셍, 파스텔, 오리지널판화와 인쇄화, 골동품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조각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해 둘 필요가 있다.

     셋째, 작고한 국내작가 및 해외작가 미술품중 6천만원이하는 개인이 몇 건을 구매하고 판매하여도 비과세이다.

     여기에 필요경비도 양도가액의 최대 90%까지 인정된다. 2021년부터는 빈번한 미술작품 거래에 대해서도 고율과세 하지 않기로 세금제도가 바뀌어서 우리가 말하는 아트테크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할 이유가 생겼다.

     넷째, 작고한 국내작가 및 해외작가 미술품 6천만원이상은 22%의 세율이 부과되는데, 사후작가의 그림을 구매 판매시에는 소장시점으로부터 10년 이전과 10년 이후로 그 경비(세금납부액)가 나누어진다.

     ① 10년 이전에 판매하는 경우 80%의 경비율이 인정되는데, 작품을 구매하고 8년뒤 1억원짜리 작품을 판매하였다고 가정하면 1억의 80%(8천만원)를 경비율로 인정받아서 과세표준금액은 2천만원이고, 그 2천만원에 대한 세율 20%을 계산해보면 납부세액이 400만원이다. (해당금액의 10%인 지방세는 별도)

     ② 10년 이후에 판매하는 경우 90%의 경비율이 인정되는데, 작품을 구매하고 11년뒤 1억원짜리 작품을 판매하였다고 가정하면 1억원의 90%(9천만원)를 경비율로 인정받고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여기에 세율 20%를 계산해보면 20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해당금액의 10% 지방세는 별도)

     다섯째, 법인사업자가 작품을 구매한 경우 작품 1점당 1천만원 이하에 한하여 비용(손금산입)처리가 가능하며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된다. 또한 법인사업자가 장식이나 환경미화 목적으로 미술작품을 대여&렌트하여 설치한 경우 전액 비용처리가 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서 미술작품 구입시 미술작품에 대한 수입세와 수출세, 즉 관세가 붙지 않는다.

     만약 외국갤러리에서 특정작가의 작품을 구입했을 경우 그 갤러리에 작품대금만 지급하고 한국에서는 따로 수입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외국에서 미술품을 구입할 때에는 세금과는 별개로 외국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일곱째, 2021년 미술작품에 대한 고율과세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술품투자소득은 기타소득세가 원칙이지만 그동안 거래빈도가 높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행히 2020년말 소득세법을 고쳐 거래빈도와 상관없이 미술품 투자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미술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사업소득세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여덟째, 법인의 경우 문화접대비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도는 기업접대비한도가 초과될 때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의 20%까지 비용으로 추가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2007년부터 시행)로 미술전시, 클래식오페라, 무용, 국악, 연극뮤지컬 등의 관람티켓 등을 거래처에 선물하면 문화접대비로 인정받는다. 또한 음반과 책 선물, 특히 100만원이하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것도 문화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홉째,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부터 미술품 기부를 활성화 하자는 의미에서 미술품 상속에 의해 발생하는 납부세액에 한해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물납하도록 하는 상속세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2023년1월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건희 컬렉션을 상속받은 삼성가(家)는 제외된다.

     열번째, 미술작품은 소유하면서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마음껏 감상하고 즐기다가 추후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이외에도 미술작품은 자산관리 관점에서 예술품중에서 유일하게 사고 팔수 있고 소유가 가능하며, 대를 이어 자산이전이 가능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가치의 보전기능이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아트테크는 남의 말과 추천에만 의지하지 말고 반드시 좋아하는 작품 선택시 발과 눈과 가슴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미술관련 세금문제를 알아보았다. 국내미술시장은 지난해 6월을 기점으로 하락세(조정기)로 접어들었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국내미술시장이 불황에도 버텨낼 수 있는 메가 컬렉션 경매가 없었고 둘째, 불안한 국내미술시장을 버텨낼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인정 받을만한 블루칩(Bue Chips)작가군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셋째,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어야 할 초현대작가군(1975년 이후 출생한 작가들)의 안정성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 호황기에는 반드시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미술시장의 컬렉션 방향은 시장이 만들어낸 가격보다는 예술적, 미술사적, 제도적으로 검증된 작가의 작품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미술작품 구매시에는 블루칩 작가군의 다양화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의 구축과 아울러 일회성 투자가 아닌 중장기적인 투자는 물론 미술사적 다각적인 검증과 아울러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중점을 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술작품 투자는 불황일수록 투자 적기로 분류된다고 한다.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일수록 미술품을 구입할지 소장할지 옥석을 가리는 안목이 필요하며, 미술품 투자를 위해서는 컬렉션의 매력과 자산으로서의 미술작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며, 미술작품 가격 결정의 요인을 알고 접근해야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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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칩(Blue Chips)작가란 미술시장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작가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작가로는 쿠사마 야요이, 이우환, 박서보, 김환기, 이배, 김창열, 아야코 록카쿠, 이건용, 유영국, 박수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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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진
    국제사이버대학교 교수, 영선갤러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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